- 등록일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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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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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인도와 체결한 관세 특혜무역협정 무역 증가에 효과 없어 - 관세특혜협정에도 대인도 수출 증가없어 -
□ 개요
○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은 2004년 인도와 PTA(특혜무역협정, 2009년 6월 1일부터 발효)를 체결했지만 발효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PTA 협정으로 발생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PTA협정 이후 수출량이 증가한 품목은 석유와 설탕제품이나 이 제품은 당초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PTA 협정의 성과에 의혹이 제기됨.
□ 세부 내용
○ 최근 브라질 언론은 "브라질을 포함한 메르코수르 국가는 신흥경제국 인도와의 PTA 체결을 통해 거대 개발도상국 권역 간의 교류를 실현하고 선진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으나 PTA 협정이 발효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브라질의 대인도 수출량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도함. - 대인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석유, 설탕류 제품 뿐으로 PTA 협정으로 인한 무역증가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석유와 설탕은 브라질의 대인도 수출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2014년 1~7월 기준 브라질의 대인도 총수출액인 25억 달러에서 이 품목을 제외한 수출액은 9억 달러에 불과함. - 석유와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수출 품목은 최근 수년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MDIC(브라질통상개발산업부)는 회로스위치, 유도전동기 등과 같은 일부 소수 품목의 수출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MDIC
○ 메르코수르-인도 간 체결한 PTA에도 브라질의 대인도 수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주요 원인은 관세 특혜 협정에 포함된 품목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브라질의 대인도 수출량을 좌우하는 품목인 석유와 설탕의 경우는 PTA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450개의 품목은 양국 간 무역이 그다지 크지 않음. - MDIC(브라질통상개발산업부)는 PTA 협정의 수혜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공청회를 열었으나 통상 관련 브라질과 인도가 의견을 달리하는 민감한 부분이 많아 협상 범위 확대의 진전은 없었다고 발표함.
○ 2009년 이후 브라질이 FTA 체결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는 이스라엘임. -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FTA 협정 역시 양국 교역에 크게 기여하지 않아 큰 의미가 없는 협정이라고 평가됨. - 이밖에 메르코수르-EU 간 추진해오던 FTA(자유무역협정) 역시 양국 대표가 수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여전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임. - 브라질(메르코수르)이 현재까지 외국과 체결한 협정 목록은 아래과 같음.
주: 1) CA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국
□ 시사점
○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는 인도가 맺은 PTA는 '인도와 남미경제블록 간 최초 FTA로 향하는 첫걸음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음. 특히 메르코수르가 미주 대륙을 제외한 국가와 최초로 맺고 발효된 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FTA 이전단계로 간주되는 PTA는 일부 품목에만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좁은 범위의 협정이지만 이후 FTA로 확대·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협정임. - 메르코수르-인도 간 체결한 PTA 협정은 단 450개 품목에만 수입관세 인하 특혜를 부여함.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 수가 약 1만 개에 이르는 브라질의 입장에서 450개 품목에만 제한돼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PTA는 매우 소극적인 협정으로 간주됨.
○ 브라질 정부의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매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자국 국민과 산업계로부터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음. - FIESP(상파울루산업연맹)는 미국, 일본 등 유럽국가와의 체결하는 무역협정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브라질은 협상대상국에서 스스로를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함. - 브라질 정부는 수출제고방법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옴.
○ 한편, MDIC(브라질통상개발산업부)는 수출부진 지속과 수입제품 증가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면서 국산부품 의무사용 등과 같은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됨. 무역수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브라질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임. - 브라질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브라질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수입규제 강화 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것임.
환율 1달러=2.29헤알(2014년 9월 11일 기준)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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