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10-07
- 조회수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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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6년, 양국 교역관계 어디까지 왔나?
- 한국, 칠레 수출대상국 4위 -
- 경쟁국에 비해 더딘 관세율 면제시한 개선 필요-
□ 한-칠레 FTA 6년
○ 우리나라 최초의 FTA 대상국인 칠레는 구리를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 및 과일, 농산물 등의 주로 생산하는 산업구조로 우리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그 결과, 한-칠레 FTA는 매년 지속적인 교역 성장을 기록하며 양국 정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FTA로 인정받고 있음.
○ 2010년 6월 기준 한-칠레 교역액은 총 36억 달러 규모로 칠레의 대한 수출입은 각각 17억7000만 달러, 18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음. 이는 FTA 체결 이전인 2003년 상반기 대비 각각 345%와 8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한국은 칠레의 5위 수입대상국이자 4위 수출대상국에 올라 칠레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인식됨.
□ 주요 품목의 수출입 현황
○ 2008년 한국의 대 칠레 수출품목은 경유, 자동차, 핸드폰, 중장비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제조업 품목이 여전히 중심이 되는 상황임.
한국의 대 칠레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천, %)
|
순위 |
품목코드 (MTI) |
품목명 |
2009 |
2010. 1-8월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
|
계 |
2,229,062 |
-26.5 |
1,996,960 |
59.0 |
|
|
1 |
1332 |
경유 |
634,311 |
-54.9 |
780,780 |
102.9 |
|
|
2 |
7411 |
승용차 |
493,847 |
-6.0 |
534,261 |
143.1 |
|
|
3 |
7412 |
화물자동차 |
89,609 |
-24.8 |
94,220 |
97.1 |
|
|
4 |
2140 |
합성수지 |
67,012 |
-51.5 |
75,760 |
103.9 |
|
|
5 |
8121 |
무선전화기 |
46,125 |
-14.6 |
35,417 |
41.3 |
|
|
6 |
7251 |
건설중장비 |
17,553 |
-54.1 |
32,433 |
335.4 |
|
|
7 |
7420 |
자동차부품 |
33,885 |
-15.9 |
30,782 |
54.8 |
|
|
8 |
6134 |
아연도강판 |
19,511 |
-45.5 |
28,466 |
183.1 |
|
|
9 |
8131 |
컴퓨터 |
21,133 |
192.3 |
26,116 |
142.9 |
|
|
10 |
6137 |
도금강판 |
8,861 |
-73.0 |
24,567 |
603.2 |
|
자료 : KOTIS 무역통계
○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칠레의 주요 생산품이 구리, 목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밖에 과일, 육류, 수산품 등이 주요 수입품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의 대 칠레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 천, %)
|
순위 |
품목코드(MTI) |
품목명 |
2009 |
2010. 1-8월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
|
계 |
3,103,300 |
-24.8 |
2,787,198 |
38.2 |
|
|
1 |
6221 |
동괴 및 스크랩 |
1,465,408 |
-14.4 |
1,273,263 |
35.4 |
|
|
2 |
1130 |
동광 |
591,775 |
-52.8 |
678,263 |
83.6 |
|
|
3 |
2511 |
펄프 |
242,334 |
-9.1 |
173,879 |
13.4 |
|
|
4 |
1190 |
기타금속광물 |
149,991 |
-33.9 |
148,541 |
72.6 |
|
|
5 |
1160 |
아연광 |
146,414 |
13.4 |
146,938 |
48.1 |
|
|
6 |
0116 |
과실류 |
62,392 |
-13.4 |
83,283 |
43.2 |
|
|
7 |
0221 |
가축육류 |
121,014 |
35.2 |
74,478 |
-7.4 |
|
|
8 |
2289 |
기타정밀화학원료 |
54,291 |
-2.2 |
45,684 |
21.7 |
|
|
9 |
0469 |
기타수산가공품 |
37,269 |
24.3 |
28,642 |
17.6 |
|
|
10 |
2190 |
기타석유화학제품 |
69,737 |
8.9 |
28,222 |
-49.0 |
|
자료: KOTIS 무역통계
○ 실제로 칠레의 대 한국 수출 10대 업체 중 7개 업체가 구리생산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2개의 목재 생산기업, 1개의 농산품 수출기업으로 파악됨.
칠레 10대 대한 수출업체 현황 및 비중
|
No. |
업체명 |
대한 수출비중 |
|
1 |
CODELCO - CHILE |
39.65 |
|
2 |
MINERA ESCONDIDA LTDA. |
16.62 |
|
3 |
MINERA LOS PELAMBRES |
5.49 |
|
4 |
ANGLO AMERICAN NORTE S.A |
5.14 |
|
5 |
CELULOSA ARAUCO Y CONSTITUCION |
3.90 |
|
6 |
MINERA SPENCE S.A. |
3.45 |
|
7 |
CMPC CELULOSA S.A. |
1.92 |
|
8 |
AGROCOMERCIAL LOS CASTANOS LTD. |
1.73 |
|
9 |
ANGLO AMERICAN SUR S.A |
1.56 |
|
10 |
SOC. CONT. MINERA EL ABRA |
1.41 |
자료 : Legalpublishing
□ 관세율 현황
○ 한-칠레 FTA에 따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전체 해당 품목의 약 76%가 발효 즉시 면제됐으며 품목별로 최대 13년까지 단계적인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임.
○ 기간 별로는 10년 내 단계적 철폐 품목의 비중이 18.8%로 가장 많으며, 13년이 3.8%, 7년이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의료기기, 일부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에서 여전히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관세면제율이 95%선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
□ 경쟁국 관세율 동향
○ 칠레는 FTA를 비롯한 기타 관세협정 미체결국에 대해 모든 품목에 6%의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50여 국과의 FTA 체결로 평균 관세율은 1~2% 수준에 불과함.
○ 우리나라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중국 또한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FTA보다 더 광범위한 경제연합협정을 체결했음.
○ 이에 따라 2006년 중국-칠레 FTA 발효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칠레 시장에 대한 경쟁우위는 효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으며 칠레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각국의 FTA 체결문 중 관세부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관세혜택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례로 관세면제품목 비중이 90% 이상이 되는 시가는 우리나라(2017년)보다 2년 앞선 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한중일 3국 간 동일품목 관세율 비교 결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관세 완전 면제 시한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통해 더 저렴한 원자재 수입을 통한 원가절감효과를 누려왔으며 공산품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우리 제품의 칠레와 중남미시장 진출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 실제로 FTA 발효 3년만인 2007년 한국산 자동차가 최초로 칠레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의 시장 점유율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
○ 칠레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 진출 채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주요 수출품에 대한 판로개척, 시장확대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 그러나 상품교역 이외의 투자관계, 기술교류 및 근본적인 양국 협력관계는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며, 이에 대한 교류확대를 위해 정부 및 민간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칠레 주요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분야별 직접진출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양국 관계를 좀더 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전계획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 코트라 산티아고KBC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