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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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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 총론 > 절차 및 협상과정 2007년 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2010년 추가협상을 통해 일부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서명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등과 같은 미측 제기사항과 함께,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의 연장 및 기존 합의문에 수록된 복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유예 등 우리 요구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FTA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 한미FTA > 총론 > FTA일반 한미 FTA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의 재분석‘ 결과, 장기적으로 우리의 실질 GDP가 5.66% 증가하고, 321.9억 달러까지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며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미FTA > 총론 > FTA일반 한미FTA 체결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경제영토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합니다. 미국, EU와의 FTA 타결에 따라 우리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국제적 우호여론을 확산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미FTA (오해와 진실) 63. 한미 FTA로 인한 저작권법 오해에 관한 답변

    경향신문은 지난 11월 19일(토) 「FTA 발효 땐 인터넷 검색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린다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권리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른 해명자료를 발표 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조항”과 “공정이용 일반 조항” 도입을 통해 권리의 보호와 정보 유통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일시적 저장이 되는 경우 동법 제35조의2의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홈페이지에도 저작권에 관련된 오해의 질문들이 많이 접수되어 문화관광부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미FTA (오해와 진실) 62. 한미FTA와 주법과의 관계

    주법이 한미 FTA와 불일치 할 경우,

    미 연방정부가 해당 주법 또는 주법의 적용을 무효로 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인이나 상황에 대해 주법 또는 주법의 적용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규정(이행법안 102(b))은 주법이 한미 FTA 보다 상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주법의 연방법 위배여부 및 무효 판단은 소송결과에 따른 최종 판단을 통해야 한다는 미 헌법상의 원칙을 재확인한 문구예요.

    주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으로 자격을 가지므로, 미 헌법(제6조 제2단)상 연방법 우위의 원칙(the supreme Law of the Land)에 따라 당연히 개별 주법을 통제하는 상위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행정조치계획(SAA)은 한미 FTA의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연방수준의 법과 규정과 주 및 지방의 법과 규정도 통제한다고 기술함으로써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한미FTA (오해와 진실) 61. 한미FTA는 미국법과 한미 FTA가 충돌하는 경우 미국법이 우선하는 불평등 조약이다?
     

    한미 FTA 규정이 미 연방법과 불일치할 경우, 한미 FTA의 관련 규정과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의 규정(이행법안 102(a))은 한미 FTA의 협정과 미국 국내법간의 법적인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와 달리, 미국은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이러한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국내법 규정을 대체하여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WTO 협정을 포함, NAFTA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 한미FTA (오해와 진실) 60.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조작되었다.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분석했어요.

    여기에 분석한 방법과 결과를 민간 전문가들이 검증해 주었죠. 또 2007년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시뮬레이션도 했었죠.

  • 한미FTA (오해와 진실) 59.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세계 각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므로 소폭의 가격인하만 발생해도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거에요.

  • 한미FTA (오해와 진실) 58. 추가협상은 미국에만 유리하다. 이른바 이익균형이 완전 깨졌다.
     

    이해관계자인 관련 업계 판단이 중요하지요.

    완성차나 부품업계는 추가협상 결과를 환영했어요.

    그 외 돼지고기나 의약품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난 분야입니다.

  • 한미FTA (오해와 진실) 57. 한 - EU FTA 발효 후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유럽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 한-EU FTA의 대표적 혜택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무역수지가 감소한 것은 FTA와 관계없는 선박 수출의 감소 및 항공기 수입의 증가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