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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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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관세/원산지/통관 FTA 체결 후 발효되면 관세인하 스케줄 연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발효가 되면 양허 스케쥴에 따라 관세율이 반영이 됩니다.

     

    국가마다 협상 시 발효 후 1년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발효일자와는 별개로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를 한 해로 하는 경우와 EU처럼 발효일(7월1일)부터 1년간을 한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관한 세부 내용은 협정별로 협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 한중FTA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중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이외에도, ▲ 중국 내수시장 선점 효과, ▲ 중국내 우리 투자기업 및 이익 보호,  ▲ 경제 관계 제도화를 통한 통상마찰 예방 및 ▲양국 경제관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공 등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도 공통적으로 긍
    정적 영향을 전망하고 있으며, 가정과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GDP는 최대 4%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 한중FTA 중국이 우리와의 FTA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이익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2010년 기준 한국은 중국의 제4위 교역대상국), 중국은 한·중 FTA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국은 아세안, 홍콩, 마카오, 대만과 이미 FTA를 체결
  • 한중FTA 소위 China Risk가 더욱 심화되어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3국 시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중국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중 FTA는 국내기업의 투자를 수출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어 국내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며, 중국의 일방적 정책 통제로 인하여  China risk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중FTA 한·중 FTA로 어느 분야의 수출 증대가 예상되나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화장품 등 대부분의 제조업종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 한중FTA 한·중 FTA로 인해 대중의존도가 높아지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는 한·중 FTA 추진에 앞서 한·미, 한·EU, 한·아세안 FTA를 통해 대외개방 체질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FTA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한·중 FTA는 양국 경제관계의 제도화를 통해 잠재적인 불안요인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체할만한 시장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간 제도적인 교역 관리체계 마련은 우리 경제에 안전이 됩니다.
  • 한중FTA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하는 엄청난 농업피해가 있을 것이라는데요?
     실제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정에 기초한 예측 결과입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와 위생검역 해제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분석은 실제 협정의 내용에 기초해야 하는데 협개시도 안한 상황에서 우려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취약부분을 배려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대해서 먼저 협상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전면 협상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통해 농림수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후에야 개시될 것입니다.  
  • 한중FTA 한·중 FTA 추진시 농림수산업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데 방지책이 있나요?
    정부는 협상 단계별로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분야들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방안과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선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농림수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장치가 먼저 확보되어야 협상을 개시할 것입니다.
     협상을 개시하더라도 전면적 협상에 앞서 농수산업과 같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의 보호 방안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룰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우려품목 수입 급증시 긴급 수입제한, 관세철폐 예외 품목 설정 등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협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 한중FTA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절차로 언제쯤 개시할 예정인가요?
    한·중 FTA는 한중 양국이 지난 7년간 논의를 지속해 온 사안으로 서둘러서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국은 2005년부터 민간 공동연구,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현재 민감분야 협의까지 FTA의 타당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습니다.  

    지난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리측의 국내절차를 종료한 후 FTA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개최(‘12.2.24),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과 같은 국내절차를 진행한 후 국민의견을 토대로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한미FTA > 국내보완대책 > 일반 정부는 추가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였나요?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가협상의 합의를 ‘자동차’부문에 한정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문은 우리가 경쟁우위를 갖는 분야로 무역역조 지속시 미의회와 노조의 반발로 인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자동차 분야 밖에서도 우리의 관심 사항을 합의에 추가 반영하여 이익균형을 최대한 도모하였습니다.(돼지고기, 복제의약품, 비자 유효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