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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관세/원산지/통관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품목이 무엇이며 협정관세추천은 어디서 받나요?
답변
관세율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만 특혜관세가 부과되도록 정한 물품 을 말하며, 이를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실행관세율이 부과되며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처장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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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관세/원산지/통관
FTA 체약국에서 해외 임가공 후 수입 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가공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임가공물품의 가치는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임가공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가공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임가공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시 원부자재와 임가공비 등의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는 것은 임가공면세 적용을 위한 과세기술상 조치이므로 설사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후 감면대상 물품(원부자재)에 해당되면 관세법 규정에 의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협정세율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상대국에 보낼 때, 상대국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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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관세/원산지/통관
수입신고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 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자유무역협정특례고시 별지9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은 생략되나 세관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경정청구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신고필증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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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RCEP
RCEP의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가요?
답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RCEP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RCEP 체결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발효 후 10년 내 약 1.21~1.76% 증가하고, 후생은 약 113억불~195억불 증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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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RCEP
RCEP 협상 향후 일정은 어떠한가요?
답변 RCEP 협상지침(Guiding Principle)에 따르면 2013년부터 RCEP 협상을 개시하고, 2015년 말을 타결 목표시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RCEP 협상 추진 일정은 2013년 초 개최되는 RCEP 참여국간 협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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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RCEP
RCEP과 현재 진행중인 FTA 및 기존 FTA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답변 RCEP 참여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ASEAN과 인도이며, 현재 중국, 일본과는 양자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를 추진 중이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도 각각 양자 FTA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RCEP이 동아시아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인 만큼, 참여국간 다양한 이해가 반영됨에 따라 양자 FTA에 비하여 자유화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추진 중인 다자간 FTA와 양자 FTA들 중에서 우리의 실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협상 타결이 가능한 FTA부터 먼저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협상 과정에서 기존 FTA의 특혜가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RCEP 협상에는 16개국이 참여하는 만큼 협상 최종 타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협상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질문
RCEP
우리나라의 RCEP 협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RCEP 참여국들은 RCEP 협상지침을 통해 RCEP이 개별 참여국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미 체결된 'ASEAN+1 FTA'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구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협상 목표, 협상 방식, 협상 범위는 향후 RCEP 참여국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RCEP이 우리나라의 민감 분야를 적절히 배려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통합체가 될 수 있도록 이슈별로 관련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질문
RCEP
우리나라가 RCEP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RCEP을 통해서 ▲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RCEP 참여국간 통일된 제도와 기준의 적용으로 양자 FTA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며 ▲초기 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여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시 우리나라의 비중과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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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RCEP
RCEP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논의입니다.
ASEAN이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RCEP 추진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2012년 들어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습니다. -
질문
한EUFTA
2012.11 EU회원국 인증수출자번호체계
답변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입니다.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각 국가별 체계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