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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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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ASEANFTA 중국과 ASEAN 간 상품부문 FTA는 이미 지난 2005년 7월 발효되었습니다. 그에 따른한 •ASEAN FTA에서의 타격은 없나요?
    중국과 ASEAN 간의 상품부문 FTA는 이미 지난 2005년 7월 발효되었습니다. 중ㆍASEAN FTA를 통해 중국과 ASEAN의 경제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과 ASEAN 간의 분업체계는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산 제품은 ASEAN 시장 내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ASEAN이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ㆍ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중국에 비해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한 한ㆍASEAN FTA의 경우도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더욱이 중ㆍASEAN FTA에서 일반품목군에 포함되지 않는 민감품목을 품목기준 10%의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한ㆍASEAN FTA에서은 민감품목에 대한 제한을 품목기준 10%와 2004년 수입액기준 10% 상한선을 두는 이중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ㆍASEAN FTA에 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한ASEANFTA 한 • ASEAN FTA의 의의 및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1) 한ㆍASEAN FTA가 가지는 첫 번째 의의로는 한국이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수출시장이자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1997/98년의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ㆍASEAN FTA는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집니다. 3)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전의 한ㆍ싱가포르 FTA와 한ㆍEFTA FTA에서도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바 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 달리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를 지니고 있는 ASEAN 국가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이 추진하는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인정이 정형화된 항목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다는 국제적 인식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내에서 평화적 방법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전 품목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이 아닌 ASEAN 회원 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 품목에 대한 부분적인 원산지 인정이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나 EFTA 같은 선진국이 아닌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ASEAN과의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을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한ASEANFTA 한 • ASEAN FTA의 상품협정 발효까지의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 2003년 10월 8일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한ㆍASEAN FTA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 ■ 한ㆍASEAN FTA 공동연구 및 준비 - 2004년 3월 : 제1차 공동연구 개최 (인도네시아) - 2004년 4월 : 제2차 공동연구 개최 (서울) - 2004년 6월 : 제3차 공동연구 개최 (싱가포르) - 2004년 7월 : 제4차 공동연구 개최 (서울) * 2004년 8월 4일 : 한ㆍASEAN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 2004년 8월 26일 :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 2004년 8월 : 제5차 공동연구 개최 (인도네시아) ■ 2004년 11월 30일 개최된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개시 선언. ■ 한ㆍASEAN FTA 협상의 진행 - 2005년 2월 : 제1차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 2005년 4월 :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 2005년 6월 : 제3차 협상 개최 (싱가포르) - 2005년 7월 : 제4차 협상 개최 (태국) - 2005년 9월 : 제5차 협상 개최 (서울) - 2005년 9월 : 제6차 협상 개최 (라오스) * 2005년 9월 28일 : 한-ASEAN 경제장관회의 개최 (라오스) - 2005년 10월 : 제7차 협상 개최 (베트남) * 2005년 11월 16일 : 한-ASEAN 통상장관회의 개최 (부산) - 2005년 11월 : 제8차 협상 개최 (말레이시아) - 2006년 2월 : 제9차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 2006년 3월 : 제10차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 2006년 4월 : 제11차 협상 개최 (캄보디아) - 2006년 5월 : 제12차 협상 개최 (서울) - 2006년 7월 : 제13차 협상 개최 (말레이시아) ■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열린 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협정에 대한 공식 서명을 완료(태국 제외). ■ 2007년 6월 1일 한-ASEAN 상품협정 발효
  • 한멕시코FTA FTA와 SECA는 어떻게 다른가요?
    o SECA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는 한-멕시코 양국간 공동연구과정에서 FTA추진을 희망하는 우리측과 자국내 산업계의 반대에 봉착한 멕시코측간의 이견을 절충하는 대안으로 멕시코측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FTA의 전단계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바 있는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ECA)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o SECA는 일반적인 FTA 보다는 포괄 범위 및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경제 협정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o 한-멕시코 양국은 2007.8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면서 과거 SECA 협상과는 달리, 금번에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한멕시코FTA 멕시코와의 FTA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o 멕시코는 우리의 중남미 최대 수출시장으로 NAFTA, 중남미 등 세계 43개국과 12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한-멕시코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미주 시장 진출에 확대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또한, 멕시코는 EU,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국들과 이미 FTA를 체결하여, 자동차, 정부조달 시장 등에서 이들 국가 기업들에게 우리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어, 한-멕시코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멕시코FTA 멕시코와의 SECA 협상이 중단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o 정부는 멕시코와 지난 2006.2월부터 6월까지 3차례 SECA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ㅇ 멕시코 정부는 우리측 관심이 큰 주요 공산품 양허와 정부 조달시장 개방에는 극히 소극적인 반면, 우리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등 양국간 시장개방 수준을 두고 이견차가 커 더 이상의 협상 진척의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후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 한캐나다FTA 한-캐 FTA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어떤 관계인가요?
    □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FTA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는 FTA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로 관계 당국 및 전문가 간에 과 학적 근거에 따라 협의 될 사안임. /끝/.
  • 한캐나다FTA 한-캐나다 FTA, 왜 필요하며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004)의 연구에 의하면 한ㆍ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양국간 교역수준이 중ㆍ장기적으로 추가로 45억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o 구체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섬유/의류(관세율 16~19%), HDTV와 같은 영상기기(관세율 5%)임. * 휴대폰, 철강, 컴퓨터는 현재 무관세이므로 FTA 체결에 기인한 관세 인하 혜택은 없음 󰊲 캐나다는 G8 국가의 일원이므로, 선진국인 캐나다와의 FTA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시장의 양대 축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은 NAFTA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캐나다와의 FTA체결은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중인 멕시코와의 FTA협상에서도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 한GCC FTA 한-GCC FTA는 언제쯤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협상시 양측은 동 협상을 내년(2009)말까지 타결시킨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음. ㅇ GCC는 우리와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이고, 민감한 품목도 상대적으로 적어 FTA의 기대효과가 크므로 우리정부는 협상을 조기에 타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끝/.
  • 한GCC FTA 한-GCC FTA 추진시 우리나라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 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는 어느 정도 인가요?
    󰊱 한-GCC FTA 체결로 GCC로부터 수입되는 원유(관세1%) 및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모두 1%)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우리측 관세수입액 손실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07년 기준 GCC로부터 수입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부터 관세수입은 6,243억원, 전체 관세 수입의 8.4%) ㅇ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의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무관세(0%), 또는 1%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임에 반해 우리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물가부담, 산업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 다만, 이러한 관세철폐로 인한 우리측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한-GCC FT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