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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활용 > FTA활용실무 >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각 FTA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3항을 살펴보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칠레 FTA
    한·칠레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을 보면, 한-칠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싱가폴 FTA, 한-EFTA FTA
    한-싱가폴, 한.EFTA 협정상에 원산지증명서는 1년간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싱가폴의 경우 기관발급이므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한-EFTA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치즈는 예외)으로서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EFTA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치즈의 경우에는 기관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상품무역협정문 부록 I의 제10조 1항을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합니다.

  • FTA활용 > FTA활용실무 > 원산지 규정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세관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기 위해서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사전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산지 판정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서 회신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신청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 상단의 “법령정보”에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검색하여 별표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FTA활용 > 기타 > 관련양식 수출을 하기 위해 품목번호(HS)를 알고 싶은데 확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품목번호(HSK)를 알고자 하는 경우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출입실적이 없는 물품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합니다.
    - 수출입실적이 있는 경우 : 당해 세관에 「품목번호 확인서」신청합니다.

  • FTA활용 > 국내지원대책 > 피해보전 농업분야 협상전략 및 피해대책은 무엇인가요?

    농·축산업은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전략을 통해 FTA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재조정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가 살 길
    축산물 분야는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세움으로써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돼지고기는 수입선이 이미 다변화되어 있어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이 늘기 보다는 수출국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의 경우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냉장육은 한우고기와 경쟁이 예상됩니다.

    양돈과 양계는 시설을 규모화, 현대화하고, 한우는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입 쇠고기와의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업 전체적으로는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하고, 가축 질병의 예방 등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곡물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보리·대두 등은 국내산의 가격이나 품질이 미국보다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 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품목별로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종자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품목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품목별로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자율적 가격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예류의 경우는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과채류는 오렌지 수입증가에 따른 일부 피해가 우려되지만 일부 품목은 검역을 통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추와 마늘의 경우는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미국산이 국내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조기에 확대하는 등 국내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품질경쟁력은 높여 나갈 것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만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치나 라면 같은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전통식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해 한국산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복분자주와 같은 민속주, 전통차 등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세철폐 예외 이행기간 확보 등의 전략으로 농업 보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류, 유지작물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중요 품목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매우 어려운 협상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의 관세 인하계획을 제시하되, 쌀 등 식량안보나 농가경제에서 중요한 품목은 FTA를 체결하더라도 관세를 없앨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쌀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식량안보 품목이고 우리의 주식이며, 우리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하여 협상하였고, 당시에 미국도 우리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짧은 기간 내에 관세 철폐가 어려운 민감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줄여 나가도록 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토론회·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상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FTA활용 > 기타 > 그 외 궁금한 사항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DDA가 꼭 필요한가요?

    FTA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DDA의 성공적인 타결을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및 무역규범 강화가 우리 경제 도약에 필수적입니다. DDA를 통해 범세계적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들(예: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신흥개도국 및 구CIS 지역, 아프리카 자원부국 등)에 대한 우리 상품 진출 기회 확대될 수 있으며, 반덤핑 협정 개정 등 다자간 무역규범이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하게 되는 등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범세계적으로 후생증가를 실현하게 되어 모든 WTO 회원국이 WIN-WIN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 FTA활용 > FTA의 이해 > FTA란?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 관세 (Tariff)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철폐하며,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특히, 농산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꾀합니다.

    □ 투자
    FTA 협상의 투자 분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합니다.

    □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큰 투자시장이지만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식재산권
    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의 지재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된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과가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무역구제 -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비관세장벽 -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s)은 물품의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됩니다.

    -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 분쟁해결
    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한중일FTA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효과는?
    한중일 FTA는 우리나라가 1999년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시 ‘3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동북아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한중일 FTA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 FTA 및 한-중 FTA 등 양자간의 FTA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정부는 우선 양자 FTA에 집중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FTA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FTA의 효과는 앞에서 말한 지역통합의 바탕이라는 점에 더해 한-일 FTA 및 한-중 FTA등 개별 FTA의 경제적 효과를 합한것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자간 FTA 체결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ASEANFTA 한•ASEAN FTA의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 FTA 통관/관세율/원산지정보 및 자료실 > 관세율/원산지 검색 > KITA FTA 관세율/원산지 검색 > 對 ASEAN 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한ASEANFTA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도 한 • ASEAN FTA에 의거해 우리나라 상품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ASEAN FTA에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 문제는 협상에 있어 매우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이슈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발전단계에 있는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 초기에 한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높은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부속서 3의 제6항 ‘특정품목의 취급’에서 실질적으로 역외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인정을 허용하였고 동 조항에 적용되는 특정품목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ASEAN의 특혜관세혜택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의 인정은 양측 경제장관들 간의 교환각서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ASEAN 회원국은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 가격의 40% 이하이고 최종재화 생산에 이용된 한국산 재료의 총가치가 60% 이상인 경우 (개성에서) 역외가공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교환 각서에서 각 아세안 회원국은 개성공단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예정인 품목(232개 품목) 중 1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통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이 선정한 품목들을 보면 개성공단에 생산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정되었고 품목별로는 의류(24.8%), 시계(17.9%)의 순으로 허용한 품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ASEANFTA 한 • ASEAN FTA 에서 초민감품목군에 품목기준 3%와 수입액기준 3% 상한선을 두는 것이 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상품 관세인하 스케줄은 크게 일반품목군(Normal Track, NT)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ST)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품목군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품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일반품목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민감품목이란 각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으로 여러 가지 정치ㆍ경제적 이유로 인해 관세인하 스케줄을 최대한 늦추거나 관세인하의 상한선을 가진 품목, 혹은 관세인하 혹은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관세철폐 일정이 일반품목군에 비해 지연되는 일반민감 품목군과 관세인하의 하한선이 설정되거나 혹은 관세인하 혹은 철폐대사에서 제외되는 초민감품목군으로 나뉩니다. 품목기준 3의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민감품목에 포함되는 품목이 각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통합품목분류(HS code) 상의 총 품목의 3%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TA 협상에서 품목기준, 예를 들어 품목기준 3% 상한선만을 가질 경우, 각 국가는 자국이 많이 수입을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품목 수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민감품목군을 작성하더라도 이들 품목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훨씬 초과해 40~50% 혹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간의 관세철폐를 통해 교역자유화를 이룩한다는 FTA 체결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ㆍASEAN FTA에서는 품목기준 3%와 수입액기준 3%라는 이중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즉, 민감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품목기준으로 3%를 초과할 수 없고 동시에 수입액기준(협상개시 바로 전 해인 2004년을 기준으로 함)으로 총 수입액의 3%가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면서 관심 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하여 최소한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한국은 수입액은 많지 않지만 한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쌀, 고추, 마늘, 닭고기, 활어 등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동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