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FTA 강국,KOREA

통합검색
통합검색
메뉴

FAQ

bullet 민원, 국민제안, 정책 토론 등 국민 참여 마당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bullet) 를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200
  • 한EUFTA 한·EU FTA에 따른 우리측 주요 혜택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EU는 선진국 중 평균 관세율(2009년 기준 EU 5.3%, 미국 3.5%)이 높아 우리 기업들이 FTA를 통해 EU 시장에 진출시 전반적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승용차(10%), 전자제품(14%) 등 우리의 對EU 주요 수출품목이자 일본 등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과, 수출잠재능력이 있는 섬유(최대 12%), 신발(최대 17%), 석유화학(최대 6.5%), 비철(최대 10%) 등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상당 수준의 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됩니다.

  • 한EUFTA 지난 7.1 한·EU FTA가 잠정발효했다고 하는데, 정식발효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잠정발효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특성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개별 회원국 비준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사항만 우선적으로 발효시키는 제도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지적재산권 형사집행과 문화협력의정서의 일부 협력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이 잠정발효에 포함되며, 특히 상품·서비스 분야는 모두 잠정발효의 대상이 됨에 따라, 잠정발효와 정식발효가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금번 잠정발효에서 제외된 한·EU FTA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지재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 : 한·EU FTA 제10.54조∼제10.61조 o 문화협력의정서의 관련 일부 조항 : 문화협력의정서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 제9조, 제10조
  • 한EUFTA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EU는 인구가 5억, GDP가 16조 달러가 넘는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입니다.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대EU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우리 경제 시스템 선진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10.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기관의 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는 우리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수출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제고 등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한·EU FTA가 발효되면 장기(10년간) GDP는 최대 5.6% 추가 성장, 무역수지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3.61억불 흑자, 일자리 25만개 창출, 소비자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약 320억불)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관세철폐에 따라 향후 15년간 대EU 수출은 평균 25.2억불, 수입은 21.3억불이 증가하고, △농업에서는 향후 15년간 대EU 수출은 연평균 700만불, 수입은 3,750만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은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및 소비자의 이용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EUFTA 한·EU FTA 특혜 관세 혜택 품목의 원산지 기준과 관세 감축 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EU FTA 특혜 관세 혜택 품목의 원산지 기준과 관세 감축 일정은 한․EU FTA 협정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 원산지 기준 :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 2 - 관세 감축 일정 : 제2장 부속서 2-가 대한민국 관세양허표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 동 사항은 관세청 포털의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EUFTA 한·EU FTA 특혜 관세 혜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업자의 경우 - 협정발효국 여부 확인→품목번호 확인→특혜관세혜택 확인→원산지결정기준 확인→원산지증명서 발급→수출 및 관련 서류 보관 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세 사항은 관세청 포털의 수출 활용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업자의 경우 - 협정발효국 여부 확인→품목번호 확인→특혜관세혜택 확인→증빙서류 준비→협정세율 적용 신청→관련 서류 보관 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세 사항은 관세청 포털의 수입 활용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EUFTA 한·EU FTA의 당사국은 모두 몇 개 국가인가요?
    한·EU FTA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및 그 27개 회원국을 당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EU의 27개 회원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공화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공화국,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가나다 순)입니다.
  •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FTA 협정세율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FTA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중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정한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
      1. 영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 · 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5조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 · 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 부속품 및 공구류

  •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산업별 원산지 판정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한-칠레 FTA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으로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 한-싱가포르 FTA
    기관발급방식으로 싱가포르는 세관, 한국은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지역 입주기업의 신청에 한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 한-EFTA FTA
    수출자 자율발급방식이나 원산지증명서 별도양식이 없고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류가 됩니다.
    다만 스위스치즈에 대해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FTA특례법시행규칙 별지 2-3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아세안 FTA
    기관발급방식으로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국가 발급기관 발급기관(영문)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태국 외교통상부 DEPARTMENT OF FOREIGN TRADE
    미얀마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대한민국 세관, 상공회의소. 단 개성공단물품은 세관에서만 발급


    □ 한 · 인도 FTA의 경우
    기관발급방식으로 인도수출검사위원회에서 발급합니다.

  • FTA활용 > FTA활용실무 >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2.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하는 자율발급이 있습니다.

    □ 한-칠레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증명서로 하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서명하고,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하는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이외에 별도로 위임기관으로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는 상태로 싱가포르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한-EFTA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또는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음)를 작성합니다.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회원국가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발급 FTA협정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서명카드를 비치해야 하나요?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기관 ·자율 발급방식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관발급 FTA 협정의 경우도 회사 내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서명은 반드시 서명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