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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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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오해와 진실) 6. ISD는 우리에게 불리하다.

    최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보다 3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ISD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제도이지요.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 우리 기업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성명도 발표했어요.

  • 한미FTA (오해와 진실) 5. ISD가 도입되면 사법주권이 훼손된다.
    우리 사법주권은 그대로 유지 되지요. 우리가 이미 체결한 81개 투자협정과 2,500여개 전세계 투자협정들이 모두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 한미FTA (오해와 진실) 4. ISD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지나쳐 내국민대우와 배치된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예요. 우리 투자자도 해외에서 그 나라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요.
  • 한미FTA (오해와 진실) 3. 우리 현행법에 보호되지 않는 "투자"까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해준다.
    한-미 FTA는 미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현행법상 투자의 범위보다 확대하지 않아요.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해준다는 의미죠.
  • 한미FTA (오해와 진실) 2. 한-미 FTA에 있는 ISD는 특별하다.
    한-미 FTA의 ISD는 우리가 이미 체결한 6개 FTA나 81개 투자협정과 같아요. 오히려 2006년 7월에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Task Force에서 ISD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용과 절차 면에서 다른 FTA보다 개선 됐어요.
  • 한미FTA (오해와 진실) 1. ISD는 국제표준도 아니고 우리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ISD는 우리가 맺은 6개 FTA, 81개 투자협정 뿐만 아니라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도 들어 있어요. 더욱이 최근 5년간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규모보다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ISD는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제도지요.
  • 한EUFTA 한·EU FTA에서는 어떤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나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어떤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에, 동 상품이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표시를 지칭합니다. 한·EU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범위는 농산물 및 식품(이하 농식품), 포도주(착향 포도주 포함), 증류주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고창복분자 등이 있고, EU의 경우 Gorgonzola(고르곤졸라, 치즈, 이탈리아), Brie de Meaux(브리드 모, 치즈, 프랑스), Münchener Bier(뮌헤너 비어, 맥주, 독일), Bordeaux(보르도, 포도주, 프랑스), Bourgogne(부르고뉴, 포도주, 프랑스), Champagne(샴페인, 프랑스), Cognac(꼬냑, 프랑스), Scotch Whisky(스카치 위스키, 영국) 등이 있습니다. ※ 한·EU FTA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전체보기 부속서 10-가 부속서 10-나 한·EU FTA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품목은 상표권에 따른 보호보다 더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르도 와인의 경우,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생산된 포도주만이 보르도 와인이란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보르도 와인이라고 명명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보르도 산 포도주가 아닌 제품을 보르도 와인으로 오해할 만한 표시를 한 제품 역시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현재 한·EU FTA에서 보호되지 않는 한국과 EU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추후 양측이 합의하게 되면, 한·EU FTA상 지리적 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EUFTA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관세 혜택을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7.18(월)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한·EU 양측은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부여하기로 양측간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우리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한EU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무엇인가요?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서는 수출품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6,000 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인증을 통해서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우리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구체 절차는 관세청 FTA 포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다만, 6,000 유로 이하의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관세청 포털의 인증수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EUFTA 한·EU FTA로 인한 피해 보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일부 취약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해당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2007.11월 21.1조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농수산업 분야에 10년간 21조원 규모를 지원하며,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19.8조원) 및 직접적 피해보전(1.3조원)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10월 실시한 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양돈·낙농·양계 등 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상기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2020년간 2조원 규모(15년간 누적 피해 추정치)의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EU FTA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요건 완화 및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1.10.22 시행 예정) - 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발동요건(80%→85%), 보전비율(80%→90%) 완화, 운용기간(7년 → 10년)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개정(2011.7.25 시행) - 8년 이상 본인이 축산업을 영위(在村)하면서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피해보완대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