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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뜻
보다 폭 넓은 경쟁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 방법. 경쟁을 유지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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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뜻
정부가 정부소유기업에 대하여 단지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경쟁상의 이익(세금차등부과 등)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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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쟁협력협정
뜻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결하는 협력협정으로 일반적으로 경쟁법집행공조, 정보교환, 통보, 협의 등을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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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정청구(claim for rectification)
뜻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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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
뜻
회원국간 금융, 재정등의 면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로서 공동시장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경제협력체.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나아가 공동조세정책과 단일화폐의 단계로 발전하며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연합 또한 요구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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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뜻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음.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된 일본-ASEAN CEP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 ∙ 정보 ∙ 커뮤니케이션 기술 ∙ 과학기술 ∙ 인력개발 ∙ 관광 ∙ 에너지 ∙ 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시킴. 인도-ASEAN CEP 또한 무역장벽의 최소화 또는 제거,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해 합의함. 2002년 일본에게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 ∙ 경쟁 ∙ 상호인정 ∙ 금융 분야에 걸친 합의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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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제자유구역법
뜻
정식 명칭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 국회 통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30일 법률 제 6835호로 제정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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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상 노동보호수준
뜻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노동법 적용 예외사항으로 주휴무급화, 생리휴가 부여의무 면제, 장애인 고용의무 면제, 전문업종의 파견대상 범위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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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제협력강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뜻
2003년 6월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지구 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중국정부가 중국-홍콩간 관계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한 관계임을 들어 당초 홍콩측이 제의한 FTA 대신 CEPA로 명칭을 변경. 홍콩에 등록한 기업일 경우 중국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관세 수출할 수 있다는 협정이며 크게 세 분야로 나뉨; 첫째, 270개의 중국제품코드에 해당하는 상품교역은 무관세이며, 둘째, 18개의 서비스 분야(경영컨설팅, 광고, 의학, 교통, 관광, 법률 등)의 중국 시장의 개방, 그리고 셋째, 무역투자의 촉진 ∙ 원활화. 제조업과 상호교류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관세철폐 통관간소화 규제관련 법률의 간소화 등의 내용으로 미뤄보아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임. 중국은 마카오와도 CEPA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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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투자협정
뜻
OECD에서 추진했던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고자 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자연자원 분야,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및 투자관련 분쟁 해결절차 내용까지도 포함하려 하였음. 또한 GATS와는 달리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일반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국가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1998년 협상이 결렬되어 결실을 맺지 못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