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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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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정액관세환급(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 간접수용 부속서

    NAFTA 발효이후 4년이 경과한 98년 시점부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대 국가 분쟁이 급증하자 미국 의회는 2002년 TPA에서 남소를 막는 조치를 강구토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이후 체결한 FTA 및 2004 모델 BIT에서는 간접수용 부속서를 첨부하여 간접수용을 원용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함으로써 남소를 제한하고자 하고 있음.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 간접재료 또는 중립요소(indirect material or neutral element)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상품, 또는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비나 설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 감면(abatement or exemption)

    관세 등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 개도국 특혜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협정 참여 확대를 위해, 개도국에게 부여되는 특혜 대우

  • 개량신약(Incrementally Modified Drug)

    기존 신약의 화학구조나 제법, 제형 등을 약간 변형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인 의약품.

  •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배타적(non-exclusive), 무차별적(non-discriminatory)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따르는 모든 경제적 혜택을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역외국에 공여하는 것이 핵심. 1994년 저명인사그룹(EPG: Eminent Persons Group)이 제출한 보고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 ①가능한 최대한의 일방적 시장개방 조치를 취함 ②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함. ③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 ④APEC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개별담보(individual security)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 수입마다 담보제공 절차를 취하는 제도

  • 개별환급(individual drawback)

    수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별로 확인ㆍ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수입물품에 대하여 직ㆍ간접으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을 말하며 통상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하게 됨